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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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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67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76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2000. 3. 8. 사기 등 피고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4. 12.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0. 6. 상고기각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인데, 상고심인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심 미결구금일수 80일 중 5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30일은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30일도 본형에 산입받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가사 사실이 그 주장과 같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으로서 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