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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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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기각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37,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37 헌법소원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마730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기피한 일이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