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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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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91,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9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9. 2. 22. 충북 보은군 수한면 소재 답 2,187㎡ 중 864㎡에 대하여 위험물저장 및 판매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청구외 보은 군수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보은 군수는 위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보은 군수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0. 2. 3. 기각판결(99구558)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2001. 4. 11. 상고기각판결(2001두83)이 선고되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