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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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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25,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란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ㆍㆍㆍㆍㆍ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4. 22.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1.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써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3.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