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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22, 2011. 2. 9.]

【전문】

사 건 2011헌아2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1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31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