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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315,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315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 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1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