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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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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513,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513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1. 18. 상고기각된 대법원 98다49999 해고무효확인 사건 및 2000. 5. 12. 청구기각된 광주지방법원 2000가소14698 손해기상(기) 사건의 원고로서, 위 각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1. 7.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위 판결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1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