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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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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92, 0 . . ., 각하]

【전문】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

(제2지정재판부 2001. 8. 16. 2001헌마492)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미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 44744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는데 2000. 10. 19.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받자, 다시 그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01. 6.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1. 7. 18.,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결의 경정은 재결의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한 표현상의 오류를, 그것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하게 바로잡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러한 오류는 직권에 의해서도 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종국적으로 재결청에게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면이 있고, 또 그 불복절차를 별도로 둘 경우 오히려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잘못이 있거나 그 잘못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재결자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치는 헌법소원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것만으로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16.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효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