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권리귀속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15,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 15 권리귀속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 심

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건임이 청구이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2. 24.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