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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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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658,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58 배상결정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희

피청구인 춘천지구배상심의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직원의 전산오입력에 의하여 야기된 청구인에 대한 잘못된 지명수배로 인하여 1998. 5. 29. 및 같은 해 9. 28.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각 체포된 바가 있다.

(2) 청구인은 2001. 1. 16. 위와 같은 불법체포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3억원의 배상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4. 청구인을 위법하게 체포하게 한 위 강릉지청 직원의 사용자인 대한민국은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청구인의 신청을 금2,000,000원의 범위에서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배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1.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 검토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배상결정에 대하여는 그 불복 방법으로는 국가배상법상 소정의 재심신청이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5조의 2 참조), 무엇보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같은 법 제9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9.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