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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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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81,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8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철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서울지방법원 2000. 7. 12. 선고 98가단273837, 98가단294377(반소)} 패소한 뒤,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자{대법원 2001. 9. 5. 2001다33659, 2001다33666(반소)}, 2001. 9. 29. 위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1심 판결은 손해배상의 발생과 범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16.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