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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321, 2011. 2. 24.]

【전문】

사 건 2009헌사321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교

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안병민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9헌바10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