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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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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724,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724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 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김○식을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합9187)을 제기하였으나 2000. 12. 8.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어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상소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위 광주지방법원판결은 증거에 대한 취사선택을 잘못한 체증법칙에 위반한 판결이어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광주지방법원 2000가합9187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1.

재판장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