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전문】
검찰청법 제10조등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1. 12. 11. 2001헌마828)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울산 소재 ○○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중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
(2) 청구인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재직하는 청구외 김○오를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그 불기소처분에 항고하기 위한 기초자료 획득을 위하여 2001. 1. 13. 수사기록을 열람ㆍ복사코자 하였으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분외에는 열람ㆍ복사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2001.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형사분쟁에 있어 중요한 것은 원만한 피해보상이므로 징역형과 같은 형벌에 의한 처단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112조는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
(2) 국민은 법원에 대하여 직접 형사처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오직 검사에게 기소권한을 독점시키고 있으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법원에서 바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한 후 헌법소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검찰청법 제10조는 국민의 형사처벌청구권을 박탈하는 위헌조항이다.
(3) 형사사건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박할 수 있도록 수사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특히 불기소처분이 된 수사기록은 고소인이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신이 낸 서류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사건기록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헌법에 위배된다.
2.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 등으로 200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그날에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은 물론 180일도 지난 후임이 분명한 2001. 11. 29.에야 청구된 위 심판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검찰청법 제10조에 대한 청구부분
형사처벌청구권이라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침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검찰청법 제10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1항 및 재정신청의 요건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기인할 수 있을 뿐이다. 검찰청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 재항고 제도는 검찰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검찰권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불복의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10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와 법적인 관련성이 없는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사건기록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지침은 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지침에 의하여 직접 기록의 열람ㆍ등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침해는 열람ㆍ등사청구에 대한 검사의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지침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판례집 10-1, 199, 208-209; 헌재 2000. 1. 14. 2000헌마1). 따라서 이 심판청구부분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거,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1.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권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