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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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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6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8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14.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2001.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위 기소유예처분 전날인 2001. 6.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1항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기간내에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0. 11. 30. 2000헌마224, 판례집 12-2, 373, 37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