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32, 2011. 2. 22.]

【전문】

사 건 2011헌아3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