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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116, 2011. 3. 22.]

【전문】

사 건 2011헌마1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종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2006. 11. 7.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건설에 대여금 채권이 있던 파산채권자들로서, 2011. 3. 4.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중 파산관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여부 선택권 및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별제권을 인정한 조항을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따른 파산자의 채권자 및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법 제335조 제1항 및 제411조와 관련하여 위 권리자들보다 후순위가 되는 파산채권자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정해짐으로써 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파산선고 결정일인 2006. 11. 7.이라고 할 것이다. 설사 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쌍무계약의 실제 이행으로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그 시점은 기록상 파산재단에 속한 아파트의 다수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인 수분양권자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9. 2. 9.이라 할 것이며, 법 제411조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별제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그 시점은 기록상 파산관재인이 근저당권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부인의 소에서 있었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따라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이 모두 말소된 2009. 1. 8.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별지] 청구인 목록

1. 황○일

2. 이○홍

3. 황○금

4. 장○칠

5. 최○숙

6. 함○관

7. 김○자

8. 최○자

9. 임○문

10. 우○숙

11. 송○옥

12. 김○웅

13. 전○자

14. 임○란

15. 강○구

16. 이○옥

17. 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