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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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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74,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우 외 1인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첨부된 각 기소유예처분통지서 및 청구인 박○우 명의의 진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2001. 12. 18.경 위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60일을 경과한 후인 2002.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