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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77, 2011. 5. 4.]

【전문】

사 건 2011헌아7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2. 판 단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