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다는 사정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8.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7664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