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270, 2011. 5. 26.]
【전문】
사 건 2010헌사2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1.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이백수, 임종길, 김갑진, 이향아, 송상헌
2.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3. 변호사 이준범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박해식, 정태학, 신동찬, 한정수, 오대영, 김익현
본안사건 2010헌마18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