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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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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65, 2011. 6. 7.]

【전문】

사 건 2011헌마26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우

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김영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1초재619)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