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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369, 2020. 7. 28.,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369 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38420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2. 판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