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4, 2020. 7. 16., 합헌]
【판시사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한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당사자는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61조의5 제14호, 제15호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참조판례】
2010헌바90
2016헌바272
2018헌바202
2019헌바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