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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92, 2011. 6. 14.]

【전문】

사 건 2011헌마292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수

피 청 구 인 경주보훈지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상이등급 7급의 국가유공자인바, 2011. 2. 11. ○○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증의 신체검사에서 말초신경병으로 인해 종전과 동일한 7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에 뇌경색후유증 등의 치료를 위한 성분이 들어있음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뇌경색후유증이 추가로 있다면 위와 같은 7급의 장애등급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