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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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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1042, 2011. 6. 30.]

【전문】

사 건 2009헌사1042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식

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조용익


본안사건 2009헌바430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