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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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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837, 2011. 6. 30.]

【전문】

사 건 2010헌사8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 최혜리, 김상훈


본안사건 2010헌마503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