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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319, 2011. 7. 5.]

【전문】

사 건 2011헌마319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훈

2. 노○님

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정오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이○열의 아들 및 부인으로서, 이○열이 6ㆍ25 한국전쟁 당시 순천지방철도청에서 군수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인민군에 체포되어 1950. 9. 28. 광주형무소에서 인민군에 의하여 살해된 것과 관련하여, 2007. 8.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열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순직공무원’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광주고등법원 2007누46),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1. 2. 이○열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령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들은 순직 또는 상이군경의 유족들이 받는 것과 같은 유족보상 및 연금혜택을 받고자 2010. 9. 3. 국가보훈처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2011. 1. 경 이○열이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고,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게 되자,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2007. 8.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순직공무원’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1. 2. 이○열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령하였는바, 이와 같이 ‘순직공무원’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는 지위를 인정받았을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2011. 6. 13.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2011. 1. 경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열이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고,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는바 적어도 위 회신을 받은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