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1헌바110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위법하게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여 청구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8.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손해배상 소송 중 2011. 4. 6.을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2011. 3. 4.자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2011. 3. 11.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당해 법원은 같은 달 25. 그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 대법원은 같은 달 30. 이를 특별항고 사건으로 접수하였다(대법원 2011그87). 한편, 당해 법원은 2011. 4. 6. 위와 같이 지정한 대로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13. 원고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손해배상청구 사건인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이 2011. 3. 11. 제기한 특별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 특별항고 사건의 소송기록 송부기한을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별도로 규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변론기일 지정명령을 다투는 위 특별항고 결정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어느 모로 보나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