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41, 2011. 7. 12.]
【전문】
사 건 2011헌마34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59. 7. 24. 육군 제3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군수품부정처분의 범죄사실로 징역 1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1. 5. 2.자 2010재노50 결정), 이에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1. 6. 14.자 2011모786 결정).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6. 28.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