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00, 2020. 12. 2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600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교도소장에게 수용거실 내 화장실에서 사용할 슬리퍼 지급을 요청하고 수용거실에 비치된 TV의 각도하향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교도소장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20행심 제118호, 제120호), 피청구인은 2020. 11. 20. 이를 모두 각하하는 부당한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2020. 12. 1.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