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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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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리인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347, 2011. 7. 19.]

【전문】

사 건 2011헌사34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우○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11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