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26, 2021. 1. 1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7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