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1헌마406, 2011. 8. 16.]
【전문】
사 건 2011헌마40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창원지방법원 2008구합2673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