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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157, 2011. 8. 16.]

【전문】

사 건 2011헌바15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19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7. 11.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191)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