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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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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301, 2002. 5. 14.]

【전문】

사 건 2002헌마301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01노3604) 대법원에 상고(2002도754)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4.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제기 후 총구금일수 77일 중 34일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는 정당한 것이므로 상고심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구금일수 43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받게 해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