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160, 2011. 8. 23.]

【전문】

사 건 2011헌아16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0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26. 각하되자(2011헌아132), 2011. 8. 5. 위 2011헌아13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