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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182, 2011. 9. 6.]

【전문】

사 건 2011헌바182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6 사건이 2011. 7. 8.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7. 1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