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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1헌사5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산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용현
본안사건 2011헌바151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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