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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검색 일부 미공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574, 2011. 10. 18.]

【전문】

사 건 2011헌마574 판례검색 일부 미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원에서 선택한 일부 판례만 공개하고 나머지 판례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판례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법원 내부적인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국가기관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미검색 판례는 판결문제공제도를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법원 홈페이지에서의 선별적 판례 공개가 특별히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