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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24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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