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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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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996, 2011. 10. 25.]

【전문】

사 건 2010헌사9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해남, 정병훈, 김남식


본안사건 2010헌마66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1. 이○식 외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