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02헌아25, 2002. 7. 23.]

【전문】

사   건 2002헌아2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2002헌아20 재판취소(재심) 사건에 대하여 한 2002. 5. 28.자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