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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78, 2002. 9. 24.]

【전문】

사   건 2002헌바78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빈

      2. 오○환

      대리인 변호사 서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소재 140필지 상에 소재한 ○○시장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1992년 경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결성한 ○○시장재건축조합이 폐지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제정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6조 제8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명도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02다32486)에서 청구인들은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장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때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위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 제8항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5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8. 14.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2002.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2002. 8. 14.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문을 같은 해 8. 21.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같은 해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