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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17, 2011. 11. 22.]

【전문】

사 건 2011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6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재그9 사건에 대해 2010. 7. 26.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0. 8. 2.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6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6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