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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3헌바7, 2003. 2. 25.]

【전문】

사     건 2003헌바7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섭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01구10905 면직무효확인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 1.부터 남양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남양주시장의 1997. 5. 2.자 전출명령(이하 "이 사건 전출명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7. 5. 3.자로 양평군으로 전출되었다. 양평군수는 청구인에게 양평군 청운면사무소 근무를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전출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근무를 거부하자, 1997. 7. 3. 감봉 3월의 징계처분(당초에는 정직 3월을 명하였다가 1997. 10. 2.자 통지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하였다)을 하고, 그 후 1998. 10. 19.자로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01. 7. 3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전출명령 등에 대한 항고소송(97구48939)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99두1823)되었고, 환송 후의 서울고등법원은 2002. 8. 9. 위 전출명령 등을 취소하는 청구인 승소판결(2001누19997호)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1. 12. 22. 양평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2001구10905)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2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 대상자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조리상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2001아482)을 하였으나 2003. 1. 15.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03. 2. 4.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그런데 당해사건은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당해사건 법원은 이 사건 전출명령이 취소판결에 의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양평군수는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임용권자가 아닌데, 이러한 권한 흠결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당연무효의 사유가 될 수는 없으나 취소사유는 된다면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인 일부승소판결을 2003. 1. 15. 선고하고, 당사자들이 상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채 다른 이유로 재판이 종결되었다 하여 그 재판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결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