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23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706, 2003. 11. 17.]
【전문】
사 건 2003헌마706 국회법 제12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