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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5조의 2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3헌바23, 2003. 5. 6.]

【전문】

청  구  인 한○석

당 해 사 건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10397 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다(2002고약34140).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상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1998. 11. 30.경 ○○은행에서 퇴직한 후 1999. 2. 8.경 위 은행 카드사업부 채권회수팀에 재취업하여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3. 23.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노원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신청을 하면서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직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해 4. 7.경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금 56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합계금 4,0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한 다음(2002고단10397), 위 법원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45조의 2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그 위헌여부가 위 형사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4. 2. 그 신청을 각하하였다(2003초1234).

(3) 청구인은 2003. 4. 11. 위 각하결정을 송달 받고 2003. 4.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대상 및 관련 규정

(1)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고용보험법 제45조의 2 제1항(1998. 9. 17. 법률 제5566호로 신설되고 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5조의2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①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직당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등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2) 관련 규정

구 고용보험법 (1998. 9. 17. 법률 제5566호로 개정되고 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실업의 신고)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 (수급기간 및 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월내에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위헌제청각하결정의 이유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관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실업급여의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헌제청각하결정의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면 참조).

나. 청구인의 1998. 11. 30.자 이직 당시 법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등

(1) 일반원칙

실업급여 중 한 종류인 구직급여는 그 성격상 ‘수급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급자격은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피보험자가 실업을 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고, ‘실업하고 있는 날’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신고에 터잡아서 법 제34조 소정의 ‘실업의 인정’을 한 날을 의미한다.

한편,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월내에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결정된다.

(2) 예외적 사유

다만,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는 실업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 생계유지를 위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과 보험업무량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등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신고일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는 위 대기기간에 관한 법률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법 제45조의 2 제2항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사유로 지급이 유예된 경우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을 산정할 때에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월을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자격자의 권익에 대한 제한과 보험재정의 적정한 운영문제에 관련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유무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은 청구인이 1999. 2. 8.경 이미 재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3. 23.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마치 실직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실제로 취업하고 있었던 1999. 3.부터 같은 해 7.까지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이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실업의 신고일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무효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위헌결정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었던 1998. 11. 30.에서 14일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1999. 2. 8.까지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를 국가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취업상태에 있었던 1999.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의 정당한 수령권원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