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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37, 2003. 7. 8.]

【전문】

사   건 2003헌아37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

등에관한법률(2003. 3. 15. 법률 제6864호로 제정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이고, 입법권이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3헌마353), 헌법재판소는 2003. 6.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6. 23. 위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