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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00, 2011. 11. 24.]

【전문】

사 건 2011헌마2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도○창

대리인 변호사 최명호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1형제1742호 폭행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1. 1. 31. 청구인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4.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4.